뉴발란스가 골든구스를 고소했다
법정 공방의 불씨는?
뉴발란스와 골든구스의 상표권 분쟁에 불이 붙었다. 뉴발란스는 골든구스가 브랜드 고유의 스니커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하고 있다며 법무팀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스포츠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 간의 소송이다. 스니커 디자인으로는 드물게 발생하는 판례다. 현재 뉴발란스 990의 가격대는 23만9천 원~31만9천 원이며, 골든구스 대드 스타의 가격은 약 세 배인 78만8천 원이다.
뉴발란스 측에 따르면, 골든구스가 지난 2020년 출시한 대드 스타 모델의 실루엣은 뉴발란스가 1982년 처음 생산한 990 시리즈의 핵심적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다. 990은 여섯 가지 다른 버전으로 제작됐는데, 뉴발란스는 특히 이 시리즈와 대드 스타 간 유사성에 주목했다.
뉴발란스는 “골든구스가 뉴발란스의 스니커 실루엣을 채택한 것 외에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회색 계열의 색상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뉴발란스의 고유 디자인을 혼동하도록 했다”고 성명했다. 뉴발란스는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여러 아카이빙과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에는 지난 40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켤레의 판매고를 기록한 990 시리즈에 골든구스가 끼치는 피해가 큼을 짚었다.
뉴발란스는 법원 측에 배심제를 신청했고, 고소장에 언급된 제품들은 골든구스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수익을 제한하고 판매된 제품은 회수 및 파기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뉴발란스 측에 기존 이익 배분,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 이들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