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부터 약 2천6백만 원 상당의 가품 에어 조던 1을 구매한 남성, 환불 못 받는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10대 소년에게 3만 호주 달러(한화 약 2천6백40만 원) 상당의 가품 에어 조던 1을 구매한 호주 남성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디올 협업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에어 조던 1 하이 모델에서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매자는 스니커 판매점에서 정품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스니커 판매점 직원은 그에게 해당 스니커가 가품인 것은 물론, 이를 판매한 소년이 가품 판매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소년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스니커의 거래가보다 낮은 1만 호주 달러(한화 약 8천8백만 원)을 제시했으나, 해당 남성은 이를 거절하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은 해당 소년이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소년은 미성년자였으며, 구매자도 이를 인지한 정황이 있었기에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판매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에 거래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지만, 해당 사안에선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 이들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