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이 코스트코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제품 베끼지 마라.”

애슬레저 대표 브랜드 룰루레몬이 코스트코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룰루레몬 측은 자사의 베스트셀러 ‘스쿠버 후디’, ‘디파인 집업 재킷’, ‘ABC 팬츠’ 등 최소 6개의 제품 디자인을 코스트코가 모방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룰루레몬은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제품을 룰루레몬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통해 다양한 소비재를 판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가 애슬레저 브랜드 제품을 본뜬 ‘듀프’ 의류를 제작해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들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진짜보다 가성비 좋은 대체 아이템’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실제 SNS에서는 루이 비통,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차용한 저가 제품들이 ‘듀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화 약 136만 원 가량의 에르메스 슬리퍼와 유사한 디자인이 미국 타겟에서 한화 약 2만 원에 판매되며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법학 교수는 “디자인 특허와 상표권, 소비자 혼동 가능성 사이에는 법적으로 모호한 회색 지대가 많다. 듀프라는 표현 자체로 합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로고까지 복제한 모조품과 달리, 단순히 분위기나 외형을 모방한 ‘순수 듀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품과 듀프의 경계를 둘러싼 이번 소송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