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제품 리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판결이 나왔다
루이 비통 원단을 사용한 커스텀 제품이 발단.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가 루이 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루이 비통의 편을 든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리폼업자에게 “루이 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다른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라며 루이 비통 측에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품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의 제작비를 받고 루이 비통 가방에 사용되는 원단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가방과 지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리폼 제품이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자신의 제품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제품 디자인이 루이 비통의 상품과 혼동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루이 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으론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며 해당 리폼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