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 저작권’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주요 논점은 ‘인간의 참여 여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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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트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개선되며 실제로 AI가 생성한 작품에 예술상이 수여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한계선을 제시한 판결은 이번이 최초다.

재판은 과학기술 기반 기업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2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저작권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발단이었다.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 과정이 저작권 청구의 필수 요건이며 스티븐 탈러가 신청한 그림은 이 과정이 빠졌기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티븐 탈러는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조작한 점, 자신이 작품을 만든 AI와 컴퓨팅 시스템의 소유자이기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따라 작품에 사람의 창작 과정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AI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작품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내용과 원고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작품이기에 법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아 왔다”라고 설명하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사례를 인용했다.

이어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람의 창작 과정이 없는 작품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가 논의됐으며, AI의 발전에 따라 AI가 생성한 작품의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간이 참여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저작권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탈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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