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은 독점회사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약 35조7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년 동안 애플, 삼성전자 등에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의 진입을 억제했다며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