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33년 만에 합법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타투가 불법인 국가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3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및 안전 교육 이수와 시술 정보의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 대상 시술이 금지되며, 문신 제거 역시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며,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위한 특례가 제공된다.
한편,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을 해 왔고, 이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문신 시술 경험자는 약 1300만 명, 종사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