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 테리어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한다
핏불 테리어뿐만이 아니다.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맹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오는 4월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보호자가 동물 등록 후에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가능하다. 이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기질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때 공공 안전 위험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되어 기질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에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보호자 역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